잠시 타지역에 머무른다면 전입신고를 해야할까요? 안해도 될까요?
찾아보니 30일 이상 거주 목적이면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14일 이내에 안하면 벌금을 문다고도 하고 또 어디는 안한다고도 하고 원칙적으로는 5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인정이 안된다는데 대항력이란 임대차 기간중 임대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기존의 임대차계약기간동안 계속 거주할 수 있거나,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등 문제가 생겼을때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또한 만약 임대차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경우 우선변제권 효력을 못받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안생겨야 겠지만 만약 문제가 생겼을 경우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문제가 생길수도 있으니 일단 전입신고를 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전입신고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부24
www.gov.kr
위 사이트에 들어가서 회원가입을하고 공인인증로 등록을 해서 로그인을 합니다.
전입신고가 잘 안보여서 저는 검색을 해서 찾았습니다.

전입신고 유의사항이 나오는데 꼼꼼히 확인합니다.


전입신고 유의사항을 확인하셨습니까?를 체크하고 확인합니다.
신청인 연락처 와 전입사유를 선택하고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이전에 살던 곳 주소를 입력합니다.

주소를 조회하면 아래 이사 가는 사람을 선택하세요가 뜨는데 이사가는 사람을 선택하면 됩니다.
다음은 이사 온 곳의 주소를 입력하고

아래는 해당하는 사항을 체크해주면 되는데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를 신청 동의를 체크하면 지자체에서 발송하는 모든 우편물이 해당 주소로 배달된다고 합니다.

이제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면 공인인증서 창이 나오고 비번을 입력하면
전입신고 신청이 되었다는 화면이 나오고 동시에 신청되었다는 문자도 옵니다.
신청하고 하루뒤에 담당구청에서 연락이 와서 거주하는곳 계약서 보내달라고해서 보내드리면 전입신고 완료됩니다.
생각보다 더 간단하네요
'세무ㆍ금융ㆍ홈택스 신고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SB 톡톡 플러스 페퍼룰루 2030적급 가입하기 (0) | 2021.08.15 |
---|---|
홈택스 현금영수증 조회하기 (0) | 2021.07.31 |
[개인사업자 홈택스] 보안카드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0) | 2021.07.22 |
[사업자 등록 후] 전자 세금계산서 보안카드 발급방법 (0) | 2021.07.21 |
홈택스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등록하기 (0) | 2021.07.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