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300x250
SMALL
홈택스로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하는 방법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https://moo-you.tistory.com/444?category=501101
부가세 신고전에 먼저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조회하고 거기서 공제 불공제가 잘 못되어있으면 수정을 해줘야 합니다.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불공제 수정 방법
1. 홈택스 사이트에 사업자 로그인을 합니다.
2. 조회 /발급 > 사업용 신용카드 >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클릭
3. 해당 분기별로 검색을 조회하기를 클릭
4. 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자 신용카드 매입 사용내역 공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 공제가 잘못되어있는 경우 체크 박스에 체크를 하면 공제/불공제를 선택 가능합니다.
5. 수정이 끝난 후에 하단 변경하기 버튼을 클릭
728x90
반응형
LIST
'세무ㆍ금융ㆍ홈택스 신고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홈택스 부가세 신고 (개인 사업자) + 납부 방법 (0) | 2022.01.24 |
---|---|
홈택스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및 세액공제 (0) | 2022.01.23 |
홈텍스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 (0) | 2022.01.08 |
사업자등록증명 발급방법 (0) | 2021.09.25 |
국민은행 무통장 출금 (1) | 2021.09.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