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프리랜서 사업자를 내고 첫 부가세 신고 처음이라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신고 했는데 까먹기 전에 포스팅겸 등록 해본다.
1. 먼저 홈택스 사이트에 사업자 로그인을 해야 한다.
홈택스 등록 기간이라 인트로 화면이 생긴거 같다.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클릭하면 사이트 홈화면이 나온다.
2.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프리랜서라서 딱히 매입으로 잡을 만한게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밖에 없다.
사업자용 신용카드를 미리 등록 해두면 확인이 가능하다.
https://moo-you.tistory.com/444?category=501101
사용내역을 확인하고 만약 사업용으로 사용해서 공제 받아야 하는데 불공제로 되어있다거나 개인용으로 사용했는데 공제가 되어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수정을 해야 한다.
수정하는 방법은 아래 포스팅 참고
만약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불공제를 수정해야 할경우
https://moo-you.tistory.com/458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및 세액공제 수정할 경우
https://moo-you.tistory.com/459
3. 신고내역 정리하기
이렇게 미리 매입의 공제내역을 정리 한 후에
분기별로 공제 대상만 검색해서 나오는 건수, 공급가액, 세액을 미리 적어 놓도록 한다.
현금 영수증도 마찬가지로 분기별 건수, 공급가액, 세액을 적어둔다.
4.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메뉴를 클릭한다.
5. 일반과세자 기준 기한내 신고 하는 거라면 정기신고를 클릭하고 만약 기한이 지났을 경우에는 기한후신고를 클릭한다.
6.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정보가 알아서 등록 된다. 저장 후 다음 이동 클릭
7. 해당되는 입력서식 선택해서 체크한다.
내 경우는 그냥 유튜브 보고 따라서 체크 했다.
그리고 하단에 전자신고공제세액에 체크가 되어있어야 만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저장 후 다음이동
8.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에서 과세 세금게산서 발급분에 작성하기 클릭
9.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나올것인데 만약 안나오면 전자세금계산서 조회를 클릭한다.
지금까지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나온다.
10.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작성이 끝났으면 하단에 과세표준명세를 클릭한다.
상단에 표시된 매출금액 합계를 오른쪽 네모박스에 똑같이 적고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한다.
여기를 작성하지 않으면 최종에 매출합계및 과세표준명세가 안맞는다고 나오기 때문에 꼭 작성을 해줘야 한다.
11. 경감ㆍ공제세액도 작성하기를 눌러서 작성해줘야 한다.
12. 다음은 매입세액을 등록한다.
나는 세금계산서 받은게 없기 때문에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을 클릭한다.
13.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명세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일반매입에 작성하기를 클릭한다.
14. 현금영수증, 사업용신용카드 입력
여기에서 3번에서정리한 신고내역을 작성하면 되는데 만약 기억이 안나거나 조회내역을 확인 하고 싶다면 조회하기 버튼을 눌러서 확인 할 수 있다.
거래건수, 공급가액, 세액을 적어주면 된다.
작성하고 하단의 입력완료 클릭
금액 확인하고 입력완료
14. 작성이 끝났다면 신고서 입력완료를 클릭
총납부할 세액을 확인하고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
14. 부가가치세 신고서 접수증이 나오면 접수 상세내용 확인 하기 체크 한다.
15. 상세내용 확인하고 신고자 본인(세무대리인)이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체크하고 납부 조회(가상계좌확인) 클릭
16. 납세자용 영수증에 나오는 계좌번호로 부가세를 납부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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