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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로는 숏 셀링(Short selling), 줄여서 숏(Short)라고도 하며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미리 빌려서 비싼 값에 팔고 나중에 주가가 내려가면 빌린 주식을 싼값에 사들여 넘김으로써 중간차익을 남기는 투자기법이다.
즉 없는것을 판다는 의미에 공매이다.
공매도의 종류에는 2가지가 있는데
- 무차입 공매도 : 미리 주식을 빌려두지 않고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것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4월 이후 금지 되었다.
- 차입 공매도 : 주식을 빌린다음 그것을 팔고 나중에 낮은 가격에 다시 사들여서 갚는 방법
예를 들어서 보자
1. A라는 주식이 있고 현재가가 50만원인데 곧 내려갈 것이라 판단이 된다.
( 그러나 내가 현재 가진 현금은 2만원 밖에 없다.)
2. A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4%의 이자를 주고 A주식을 빌려와서 50만원에 판다.
3. 이후에 A주식값이 40만원으로 하락하면 다시 A주식을 구매한다.
4. 빌린 A주식을 갚는다.
5. 최종적으로 8만원(차익 10만원 - 수수료 2만원)의 차익을 남기게 된다.
즉 공매도는 가격이 떨어지면 이들을 얻게 되는것인데 반대로 주식이 오르게 되면 손실이 나게 된다.
그렇다면 공매도를 하는 사람은 주식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사람인데 내 주식을 빌려주는 이유는?
만약 내가 주식을 장기로 보유할 생각이고 오를것이라 생각한다 했을때 주식을 빌려주는 대가로 0.1 ~ 5%의 대여수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너스 수입을 얻을 수 있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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