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300x250
SMALL
아직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득증빙을 해야 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발급받으면 된다고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발급방법
1. 홈택스 (손택스) 접속 후 사업자 로그인
2. 민원증명 > 즉시발급증명 신청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등록
사업자 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발급 유형, 사용용도 제출처를 입력하고
과세기간, 발급 희망 개업 일자, 주민번호 공개 여부, 선택
과세기간을 설정할 때 나는 21년 2기만 필요했기 때문에 21년 2기 ~ 21년 2기 이렇게 설정
4. 수령방법 선택 후 신청 클릭
728x90
반응형
LIST
'세무ㆍ금융ㆍ홈택스 신고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성인돼서도 모르면 후회하는 기본상식 (0) | 2022.06.19 |
---|---|
국민연금 경력증빙 방법 (0) | 2022.05.27 |
홈택스 공인인증서 갱신 (0) | 2022.04.27 |
기프티콘 환불기간이 지나면? (0) | 2022.04.23 |
공매도란? (0) | 2022.02.13 |
댓글